artrade, 박수근 이중섭 사건의 ‘진실’

‘건강한’ 미술시장을 만듭니다



아트레이드는 이번 5호 핫 이슈로 2008년 3월 10일 마지막 증인 공판을 남기고 있는 박수근 이중섭 위작사건을 게재합니다. 지난 2005년 3월 (주)서울옥션이 이중섭 차남 이태성씨로부터 위탁받아 판매했던 미공개작 <물고기와 아이>를 구매자의 요구로 한국미술품감정협회(이하 ‘한미감’)에 감정을 의뢰하여 박수근 이중섭 위작사건의 ‘불씨’를 제공했습니다. 당시 서울옥션은 의의제기와 함께 2005년 3월 16일 서울옥션 경매에 붙여질 이중섭 미공개작 3점을 제공했는데, 한미감은 그 3점 역시 위작 판정을 내려 서울옥션에 ‘경매는 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옥션은 ‘배째!’라는 태도로 경매를 통해 모두 판매했습니다.


하지만 이태성씨가 “어머니가 50년간 소장한 그림들”에 대해 검찰은 ‘위작’으로 판결했습니다. 결국 “투명한 거래, 새로운 시장”을 슬러건으로 내세운 서울옥션은 경매회사로서 가장 중요시해야 할 신뢰감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2005년 5월 김용수씨로부터 압수한 2827점(박수근 1760점과 이중섭 1067점) 모두가 가짜임을 2007년 10월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검찰의 위작판결은 ‘박수근 이중섭 제 몫 찾아주기’를 한 셈입니다.


외람되게도 위작사건이 법정으로 넘어가면서 최명윤 교수와 함께 한 배를 탔던 한미감의 감정위원들은 하나 둘씩 하차했습니다. 미술계 인사들 역시 최교수의 소신에 등을 돌렸습니다. 왜냐하면 활성화되고 있는 국내 미술시장이 위작사건으로 인해 고사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나 최교수는 “‘진실’을 가려내서 건강한 미술시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트레이드는 최교수의 말에 동의합니다. 만약 이번에 진실을 가리지 않으면 한국 미술시장이 앞으로 더욱 커졌을 때 수습하기 어려워 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박수근 이중섭 2천827점 모두 위작’ 실체규명은 명지대 최명윤 교수와 12명으로 구성된 규명단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습니다. 만약 최교수가 실체규명에 실패했다면, 그는 2007년 10월 25일 김용수씨를 대신하여 구속되었을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3년간 박수근 이중섭 위작사건이 진행되면서 여러 의혹을 발생시켰습니다. 특히 두 가지 의혹은 ‘몸통’ 수사를 위해서라도 꼭 풀어야 할 사항들입니다. 첫째, 이태성 씨와 이호재 씨 그리고 김용수 씨의 진술이 서로 아구가 맞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둘째, 감정인과 감정 날자가 없는 감정서입니다.


처음 위작 의혹이 발생했을 당시 문제의 8점에 대해 이태성씨는 3차례 진술을 바꾸었습니다. ‘유족의 지인이 그림을 서울옥션에 위탁했다’ ‘유족 소장품이다’ ‘50년간 소장한 그림들이다.’ 당시 서울옥션 이호재 대표는 그 8점을 “일본 (이중섭 부인) 마사코 씨 집에서 가지고 왔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김용수씨는 “한국에서 이태성 씨에게 주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누구의 진술이 ‘참’인지 밝혀져야만 할 것입니다.


서울옥션은 문제의 8점에 관한 감정서들을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그 감정서 발행인은 이태성씨로 되어 있고, “감정서를 본인이 만들었다”는 사람은 이중섭 진흥회 관계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서에는 감정인과 감정 날자가 없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그 감정서는 언제 누가 만든 것인지 밝혀져야만 할 것입니다.


류병학 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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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아트레이드 | 2008/04/10 13:59 | 에디토리얼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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