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rade, 서울옥션의 민사소송에 맞고소하겠다!

 

아트레이드 창간호는 지난 5월 서울옥션에서 대한민국 미술경매 최고가(45억2,000만원)로 낙찰된 박수근 미공개작 <빨래터> 짝퉁 의혹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서울옥션은 짝퉁 의혹을 받고 있는 <빨래터>를 한미감(한국미술품감정연구소)에 재감정을 의뢰했습니다. 한국미술품감정연구소는 지난 1월 4일 ‘감정유보’와 9일 ‘진품소견’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옥션은 한미감의 진품소견서로 지난 1월 23일 법무법인 바른을 통해 아트레이드를 상대로 30억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아트레이드는 서울옥션의 민사소송에 맞고소로 법적 대응할 방침입니다. 왜냐하면 서울옥션 뿐만 아니라 한국미술품감정연구소의 재감정이 공정성을 상실한 ‘편파감정’이었기 때문입니다.


1. 감정위원구성 문제  한미감 소장 및 위원장은 2007년 12월 31일과 2008년 1월 1일 <빨래터>를 ‘진품’이라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옥션은 이미 진품이라고 진술한 한미감에 재감정을 의뢰하여 공정성을 상실했습니다. 더군다나 지난 재감정에 서울옥션 자체 감정위원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공정성을 잃었습니다.


2. 밀실감정 문제  아트레이드가 공식적으로 의혹 제기한 <빨래터>를 한미감은 공식적으로 공개감정 했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한미감은 밀실감정(비공개감정)을 행했기 때문에, 한미감의 감정결과는 신뢰성을 상실했습니다.


3. 작품출처 문제  서울옥션은 지난 5월 경매에서 “소장자는 박수근이 이 작품을 전달하면서 고마움의 표시로 프레임에 흰색을 칠했다”고 밝혔습니다. 흰색 프레임에 관한 한국미술품감정연구소의 과학감정 결과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잘 보관된 작품으로 추측”했습니다. 하지만 박수근 화백의 장남 박성남 씨와의 전화통화에서 소장자는 “액자의 흰색은 딸이 칠한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소장자는 한국에 체류했던 1950년대 중반 자신에게 박수근을 소개했던 한국인 메이저인 조근실 씨를 ROTC 장교 출신이라고 했는데, 당시 대한민국에는 ROTC가 창설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작품의 출처라고 할 수 있는 소장자의 진술은 믿음을 잃었습니다.


4. 과학감정 문제  한미감은 카이스트의 전문가 두 명에게 과학감정을 의뢰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감정위원 중의 한 분이었던 최석태 위원은  “카이스트에 분석 의뢰했다는 엑스레이는 찍지도 않았다. 왜 감정연구소는 거짓말을 하냐”고 진술했습니다. 한미감이 말한 엑스레이는 모 병원에서 찍은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단편적인 사례는 지난 한미감의 특별감정이 일종의 ‘편파감정’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따라서 아트레이드는 서울옥션의 민사소송에 맞고소하여 법적 공개감정을 통해 <빨래터>의 진위를 밝히고자 합니다.


류병학 주간

by 아트레이드 | 2008/03/24 14:44 | 에디토리얼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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